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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
자조금 이란?

감귤의 소비촉진, 품질향상, 자율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, 농업경영체, 생산자단체, 유통인 등이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·운용하는 자금

자조금 사용 용도

  •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
  • 농산업자, 소비자,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
  •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,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
  • 농산물의 소비촉진, 생산성 및 품질 향상(GAP),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·연구·교육
  •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
  • 자조금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
  •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관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자조금 조성방안

참여대상 (생산) 감귤재배농업인
(생산자단체, 유통조직) 농협, 영농법인·상인단체
※「감귤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동의서」제출한 농산업자
거출기준 및 한도 (감귤재배농업인) 작형별 구분없이 출하금액×0.25%
(농협, 영농법인) 전년도 매출금액×0.05%
납부방법 농협계통 출하농가 : 출하대금 정산 시
일반 (영농법인 등) 출하농가 : 고지서 납부 방식